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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지원서 작성








※ 당사는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지원자의 개인정보보호를 매우 중요시하며,
   지원자께서 안심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함에 있어, 아래내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정보주체가 되는 이용자께서는
   아래 내용을 상세히 읽어보신 후에 동의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수집ㆍ이용에 관한 사항]
가. 수집 이용목적
(1) 근로계약 체결(채용) 절차의 진행 및 관리, 경력·자격 등 확인(조회 및 검증), 채용 여부의 결정
(2) 민원처리, 분쟁해결, 법령상 의무이행
나. 수집 이용할 항목
(1) 필수적 정보 : (개인식별정보) 성명, 전자우편 주소 등 고유식별정보, 사진 및 국적,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2) 선택적 정보 : 개인식별정보 외에 입사지원서 등에 제공한 정보
- 병역사항, 학력사항, 외국어사항, 자격사항, 사회활동사항, 교육연수사항, 경력사항, 자기소개사항
다. 보유 이용기간
개인정보는 인재풀로 활용되며, 이용 목적 달성 시 지체없이 파기됩니다.
단, 지원자가 근로계약 체결을 거절한 경우 민원처리, 분쟁 해결, 법령상 의무이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채용 심사를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위 정보 중 선
택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입사지원이 불가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하십니까? 예 아니오

민감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

[수집ㆍ이용에 관한 사항]
가. 수집 이용목적 : 채용 심사, 선발 참고 자료
나. 수집 이용할 항목 : 장애사항, 보훈사항
다. 보유 이용기간
개인정보는 인재풀로 활용되며, 이용 목적 달성 시 지체없이 파기됩니다.
단, 지원자가 근로계약 체결을 거절한 경우 민원처리, 분쟁 해결, 법령상 의무이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입사지원이 불가 합니다.
  • 민감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하십니까? 예 아니오

제 3자 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

[제공에 관한 사항]
가. 제공 목적 : 제출한 정보의 검증
나. 제공 할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다. 제공받는자 : 한국TOEIC위원회, TEPS관리위원회, ETS코리아, JLPT실시위원회, HSK한국사무국,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상공회의소, 한중문화
협력연구원, 일본국제교류기금 등
라. 보유 이용기간 : 목적 달성시까지
마.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정보의 제공·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입사지원이 불가 합니다.
  • 제 3자 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하십니까? 예 아니오

개인정보 처리 위탁에 대한 동의

[위탁에 관한 사항]
가. 제공받는자(수탁자) : 인크루트(주)
나.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수탁자에 대한 제공) : 채용 절차의 진행 및 관리를 위한 위탁 업무의 수행
다. 제공 할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 수집·이용에 동의한 정보 중 위탁업무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보에 한함 (본 동의 이전에 수집된 개인(신용)정
보도 포함됩니다)
  • 개인정보 처리 위탁에 대한 동의를 하십니까? 예 아니오

임용 제한 사유 확인에 대한 동의

1) 「서울대학교 직원 인사 규정」 제45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서울대학교 직원 인사 규정」 제45조(정년)
① 직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② 직원으로서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2) 「서울대학교 직원 인사 규정」 제13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서울대학교 직원 인사 규정」 제1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본교 내외를 불문하고 징계로 해임(이에 상당하는 처분을 포함한다) 이상의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0.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제2항에 따라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을 적용받는 사람
  • 임용 제한 사유 확인에 대한 동의를 하십니까? 예 아니오

  • 모두 동의합니다. 예 아니오




  • 중복지원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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